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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항만시설 이중 사용허가 ‘특혜 시비’

동부두 컨테이너 전용 9번 선석
2014년 대기업에 송유관 인가
운영사 수년째 불법 임대 논란
“송유관 설치 인가 자체가 문제”

해수청 “솔직히 드문 사례” 밝혀

<속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오염방제시설 미비하다는 지적과 함께 전대 의혹까지 받고 있는 ‘평택항 동부두 9번 선석’에 대해 석연치 않은 인허가를 내 준 것으로 나타났다.(본보 11월 14일 9면, 11월 18일 1면)

더욱이 평택항 동부두 9번 선석의 운영사인 ‘P컨테이너터미널’은 현재 국내 굴지의 종합물류기업인 ‘한진’이 1대 주주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대기업 특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이다.

2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동부두 9번 선석의 임시 액체화물 송유관(지상 돌출형) 설치는 지난 2014년 ㈜GS E&R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으며 당시 송유관 설치 위치는 9번 선석 운영사인 P컨테이너터미널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등 상호 협의 하에 시행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평택해수청은 지난 2014년 8월 ㈜GS E&R의 송유관 권리·의무를 ㈜피엘에스로 이전토록 인가했고, 올해 2월 ㈜피엘에스에서 현대오일터미널㈜로 또 한 차례 권리·의무이전 인가를 내준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P컨테이너터미널이 그동안 관련 업체로부터 ‘선석 접안 이용료’를 받아 오면서 ‘불법 임대(전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평택해수청 역시 동부두 9번 선석이 ‘컨테이너 전용부두’ 임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이중(P컨테이너터미널·현대오일터미널)으로 내 주면서 ‘특혜 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평택항 관련 종사자들은 “평택항 어느 선석도 항만시설 사용허가가 이중으로 나간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을 내세우고 있는 한진이 출자한 P컨테이너터미널은 처음부터 컨테이너 전용부두 운영사로 들어왔는데 이런 부두에 송유관을 설치할 수 있게 해 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평택해수청 한 관계자는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전대 행위는 없고, 다만 송유관 5라인에 대해 연간 사용료(223만7천350원)를 받고 있는 것 뿐”이라고 답변한 후 “한 선석에 항만시설 사용허가가 이중으로 나간 경우는 솔직히 드물다”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9번 선석 운영사인 P컨테이너터미널 측은 “현재 P컨테이너터미널이 운영하고 있는 선석은 TOC(부두운영회사, Terminal Operating Company)부두여서 기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이것저것 할 수 있다”며 “송유관과 관련, 선석접안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평택해수청 한 관계자는 “P컨테이너터미널이 밝힌 것과 같이 TOC부두라 이것저것 할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며 “당초 입주할 때 제출했던 사업계획 범위 안에서 부두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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