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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 적극 행정

원상복구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군포시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를 근절키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

25일 시에 따르면 현재 군포시는 지난해보다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증가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처벌조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용도변경·공작물설치·형질변경·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 적재 행위를 시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시정조치, 1·2차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 행정대집행 예고·집행 등의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시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시민 이모씨는 “고발조치를 당해도 불법행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면서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관련 법률에는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습적 위반행위자등에 대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존영업의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허가취소 요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취소해야 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며 “반복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하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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