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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시공자와 계약 해지 조합원 총회 의사정족수

 

 

 

 

 

Q. A조합은 재건축 조합으로서, B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건설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공사비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하는 등 공사도급계약을 위반하자 2019년 10월 1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B건설사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안건에 대해 결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A조합의 조합원은 총 500명인데,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470명의 조합원이 임시총회를 위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170명이 임시총회 당일에 참석 하였으며(투표는 하지 않았다),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현장에 직접 참석하여 투표한 인원은 30명이었다.

A조합은 위 임시총회에서 찬성 480명으로 B건설사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안건이 가결되자 B건설사에게 해지를 통보하였다.

그러자 B건설사는 크게 반발하며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6항을 위반해 시공자 변경 결의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A조합의 정관을 보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결의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여 의결해야 하고, 시공자 변경의 경우도 같다’고 규정되어 있다.



A. 조합이 총회에서 의결을 하려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도정법 제45조 제6항 참조). 이는 과거 몇몇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만 제출받고 실제로는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폐해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된 규정이다.

이와 같이 도정법 제46조 제6항의 입법취지가 총회의 현실적인 개최와 조합원들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총회가 현실적으로 개최되고, 조합원들이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현장에서 직접 투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입법취지는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현장에 참석한 170명이 현장에서 직접 투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은 현장에서 직접 투표행위를 한 30명과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현장에 참석한 170명을 모두 포함한 200명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는 B건설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시공자 선정을 철회하는 결의시에도 시공자 선정 결의와 같이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도정법 등 관련법령에는 ‘시공자 선정을 철회하는 결의에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시공자 변경의 경우도 시공자 선정의 경우와 같다’고 규정되어 있는 A조합의 정관 해석이 문제된다.

과거에는 도정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이라고 한다) 제15조가 ‘선정된 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총회 결의를 거쳐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과거에도 ‘시공자가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하여 정비조합이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참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을 요하는 시공자의 변경은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제한된다’고 해석한 하급심 결정이 있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21.자 2014카합10149 결정 참조).

심지어 현재는 위 선정기준 제15조가 개정되어 선정된 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적인 총회 결의로 시공자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새로운 시공자 선정이 뒤따르지 않는 단순한 시공자 선정 철회만을 위한 결의는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참석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B건설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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