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차량 대금만 가로채는 이른바 ‘중고차 삼각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복구하지 않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모하비 차량을 건네받아 중고차매매업체에 팔고 중간에서 차량 대금 3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중고차 사이트에서 모하비 차량 판매 글을 보고 B씨와 만났으나 차량 대금은 주지 않고 성능 검사를 이유로 차량과 매매 서류만 넘겨받아 2시간 뒤 2천800만원을 받기로 하고 B씨의 모하비 차량을 경기도의 한 중고차매매업체로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