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중고차 삼각사기’ 20대 실형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차량 대금만 가로채는 이른바 ‘중고차 삼각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복구하지 않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모하비 차량을 건네받아 중고차매매업체에 팔고 중간에서 차량 대금 3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중고차 사이트에서 모하비 차량 판매 글을 보고 B씨와 만났으나 차량 대금은 주지 않고 성능 검사를 이유로 차량과 매매 서류만 넘겨받아 2시간 뒤 2천800만원을 받기로 하고 B씨의 모하비 차량을 경기도의 한 중고차매매업체로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