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이 26일 “뿌리산업 등에 속한 소규모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광주·하남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 중소기업 대표들을 마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뿌리산업은 주조·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공정기술이 필요한 업종으로, 자동차·조선·IT(정보통신) 등 다른 사업 최종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업종을 말한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개선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자동화·첨단기술시설 등과 같은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기간 연장 ▲차량 운행 일지없이 인정되는 손금(損金) 한도 추가 상향 등이었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