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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3월 배출가스 5등급 車 ‘수도권 운행 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내년 2~3월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공공부문은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 상황을 설명, 국민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계절관리제 도입 등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개월간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나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은 1월까지 계도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이뤄진다.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도 단속 대상에서 빠진다.

올해 9월말 기준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총 74만9천343대다.

이 가운데 생계형 차량과 DPF 미개발 차량 등을 제외하면 실제 단속 대상은 28만2천657대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 기관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소재 행정·공공기관이다.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근무자 자가용 차량(민원인 차량은 제외)이며 적용 제외 대상은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동승 및 장애인 차량 등 승용차 요일제 제외 대상 차량과 동일하다.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실태 점검도 강화해 감시 인력을 현행 470여명에서 700여명으로 늘리고, 드론 2대와 분광학장비 등을 투입해 내년 5월까지 특별점검을 한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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