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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학의 부인이 고소한 안민석 의원 불기소 의견 송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부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오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 안 의원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자신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씨가 아는 사이라는 취지로 안 의원이 SNS에 올린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4월 안 의원을 고소했다.

문제의 글은 안 의원이 같은 달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김 전 차관의 부인을 겨냥해 “모른다로 읽고 잘 안다로 해석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당시 김 전 차관의 부인과 최씨가 모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알게 됐고 최씨가 김 전 차관 임명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관천 전 경정을 김 전 차관 부인이 고소한 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링크하며 이 글을 올렸다.

경찰은 그러나 안 의원을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안 의원을 불러서 조사하기도 하고 법률검토도 수차례 했지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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