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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 파견 교사들도 공무원수당규정 따라 보수받아야"

해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도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른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교육부가 공고한 파견교사 선발에 합격해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해외 한국학교에서 근무했다.

A씨는 파견된 동안 국가로부터 본봉, 성과상여금 등을 받았고, 한국학교로부터 2천200∼2천285달러의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등을 받았다.

A씨는 한국학교가 지급한 보수가 해외로 파견돼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보수보다 현저히 적다며 추가 지급을 요구했다.

국가공무원인 자신이 받아야 할 보수는 구체적인 법령의 규정에 근거해 결정돼야 함에도, 한국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를 임의로 정했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며 "국가가 공무원 수당 규정에 맞춰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법령의 규정 내지 구체적인 하위 규칙 등에 근거해 지급대상, 기준 및 액수가 정해져야 한다"며 "단순히 행정 행위 또는 내부 결정으로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학교가 자체 이사회 규정과 교직원 보수 및 복지 규정에 따라 수당의 세부 항목 및 액수를 결정한 것은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법률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교육부 장관이 사전에 파견 공고를 할 때 한국학교가 기본급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수당액을 공고했으니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단순히 그러한 사정만으로 A씨가 수당 지급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받아야 할 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주택수당 등을 재산정해 "국가는 A씨에게 9만9천382달러와 265만여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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