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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 음주운전 일제단속 택시·오토바이·자전거도 대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는 28일 오후 10시부터 도내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TG)와 진출입로 등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남부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TG에 투입되며 일선 경찰서 교통경찰은 다른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TG)와 진출입로를 맡는다.

파출소와 지구대 소속 경찰은 식당·유흥가 등 음주운전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서 단속에 동참한다.

일반 승용차는 물론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도 단속대상이며 일반 도로에서는 오토바이와 자전거도 단속 대상이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관할 고속도로 발생 음주운전 사고는 2014년 161건(사망 8명), 2015년 181건(사망 3명), 2016년 160건(사망 3명), 2017년 165건(사망 4명), 2018년 144건(사망 5명)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최근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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