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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표결 초읽기… 민주-한국 극한대립

민주,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압박 속 4+1 처리 시사
한국, 모든 수단 동원 강력 저지 천명 불구 ‘한계’ 고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날 0시를 기점으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법률안이 부의됐다고 해서 곧바로 본회의 처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표결은 사실상 시간문제로 다가온 셈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유연한 협상 방침을 밝히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요구한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절차가 불법이라며 ‘선(先) 패스트트랙 무효화, 후(後) 협상’ 입장을 고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고 실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연동형 비례제에 동의하면 지역구과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에서 한국당의 입장을 반영해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이 자동으로 부의되는 다음달 3일 이후부터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표결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다며, 한국당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른 야당과 공조해 본회의 표결 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부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이 불법 사보임으로부터 시작된 날치기 폭거라며 문희상 의장은 불법 국회의장의 오명을 뒤집어쓰지 말라고 촉구했다.

특히 8일째를 맞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거론하며 “이런 상황에서도 기어이 선거법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의원직 총사퇴, 총선 거부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모두 패스트트랙 법안을 근본적으로 저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실을 인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연계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 소집된 의원총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한 총사퇴 및 총단식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나왔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도 청와대 앞에서의 단식 투쟁을 이어갔다.

지난 20일 단식을 시작한 황 대표는 바닥에 꼿꼿이 앉은 자세로 농성을 해왔지만, 23일부터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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