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격증을 집으로 발송하는 택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자는 택배비만 지불하면 도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이날부터 29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하면 된다.
자격증을 수령할 주소지가 다른 합격자는 홈페이지에서 수령 장소 변경도 가능하다. 택배비는 착불로 다음달 6일 일괄 발송된다.
택배를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는 원서신청 시 기재한 주민등록지 소재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서 다음달 10~31일 자격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