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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시민 호평

시 추진반, 현장 방문 민원상담도

이천시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찾아가는 2020년 공유재산 대부계약’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현재 이천시의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390필지 77만8천810㎡의 토지가 경작 등의 목적으로 대부계약이 체결돼 있다. 대부 계약기간은 최장 5년까지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중 올해 12월31일자로 38필지가 대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는 계약대상자들에게 사전 계약관련사항을 안내하고 11월13일부터 대부계약 갱신을 위해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장을 방문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산관리팀장 등 3명으로 구성된 추진반을 편성하고 일반재산에 대한 찾아가는 현장서비스를 펼칠 뿐만 아니라 민원상담 서비스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현장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주민은 “만료일이 가까워 시청을 직접 방문하려면 별도의 시간을 내고 먼거리를 가야하는데 이렇게 찾아와줘서 무척 고맙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대부료 납부 홍보는 물론, 무단점유, 은닉 공유재산 발굴을 통해 시 세외수입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천=방복길기자 b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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