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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비웃듯… 말소 번호판 단 차량 평택항 버젓이 활보

자가용 유상운송 불법행위 늘어… ‘전시성 단속’ 비난
‘대포 트레일러’ 임대 업체도… 市 “처분 권한 없다”

 

 

 

<속보>최근 평택시와 평택경찰서가 합동으로 평택항의 ‘무허가·무면허 운송 행위’에 대해 단속을 펼쳤지만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말소된 번호판을 단 화물차량이 활보하는 등 여전히 불법 운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본보 11월 13일 8면·11월 21일자 8면 보도)

27일 평택항 인근 물류 및 운송업체들에 따르면 시와 경찰,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는 지난 15일 평택항에서 자가용 화물차량 유상운송 행위 등 불법 운송과 관련해 단속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날 단속 이후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가 오히려 늘어난 것은 물론, 번호판이 말소된 일명 ‘대포 트레일러’마저 버젓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전시성 단속’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말소된 번호판(대구 82아 2103)을 가진 불법 트레일러 새시가 평택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9X저 02XX, 8X조 51XX, 9X고 09XX 등 하얀색 번호판의 자가용 화물차량 유상 운송 불법 행위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항 일부 물류 및 운송업체들은 “요즘 평택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A업체의 경우 대포 트레일러 등에 대해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와 경찰의 단속을 받은 불법 업체가 오히려 덤핑 영업을 통해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그래서인지 평택시와 평택경찰서가 합동단속이라는 모양새만 갖춰 놓았지 강력하게 처벌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평택항 일부 화물차량 기사들도 “솔직히 트레일러 새시를 임대해 주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10만 원씩 받는 업체가 있다”면서 “트레일러 새시 수리비 명목으로 70만 원씩 준 경우도 있었지만, 번호판이 말소된 대포 새시까지 임대하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등 불법 행위는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것이지 강제로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 “추후 사법적 처리는 경찰에서 할 몫”이라고 답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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