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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사범 조현병 이유 실형 면해

법원, 편집증세 감안 집유 선고

1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40대 여성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로 판단돼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폐를 위조하고 사용한 행위는 통화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편집 조현병으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부천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1만원권 위조지폐 5장 중 1장을 택시 요금으로 지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0년부터 환청이 들리고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는 편집 조현병을 앓았으며 2016년과 지난해에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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