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세척작업을 하던 중 감전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기도금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오창훈 판사)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전기도금업체 대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2시 2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서구 전기도금업체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세척작업을 하던 중국인 근로자 B(36)씨를 전기에 감전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부품 표면의 기름기를 제거하는 탈지조에 세척제를 넣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