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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전국 첫 청렴·부패방지 조례안 내년 시행

관급 계약자·보조금 단체
‘청렴이행서약’ 의무화
도의회 기획재정위 심의 통과

경기도가 광역 지자체 처음으로 청렴이행서약 관련 규정을 조례로 명문화한다.

경기도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는 다음달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도지사 결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 본청과 소속기관, 의회사무처 등 공무원은 물론, 도와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도 관할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된 모든 이에 적용된다. 특히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운영을 뒷받침 할 청렴이행서약제 관련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도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 도에 임용되는 모든 공직자, 도에서 보조금을 교부받는 모든 단체는 청렴이행서약을 사전에 반드시 하고 관련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미 이행시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해제 또는 해지,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렴대상 단체부문 수상자는 공직유관단체까지, 개인부문 수상자는 도 소속 공무원은 물론 공무직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단체부문은 심사일 기준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공무원노동조합, 직장협의회, 공무원동호회 등이 대상이었으며, 개인부문은 도 소속 공무원만 가능했다.

청렴대상 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소속 위원,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정비 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청렴은 한 사회의 존폐,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는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경기로 나아가기 위한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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