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의약품 불법 담합·개인정보 유출 의사·약사·도매상 등 9명 적발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아 특정약국에 몰아준 의약품 도매상과 조제된 약을 요양원에 배달하는 수법으로 의약품 불법 담합 행위를 한 의사·약사 등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11월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간 담합행위 수사 벌여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의사 6명, 병원직원 1명, 약사 1명, 의약품 도매업자 1명 등 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담합한 병원은 서울 3곳, 인천 2곳, 강원 1곳이며 약국 1곳과 약국 도매상은 도내에 소재한다. 의약품을 배달받은 요양원은 서울 31곳, 경기 30곳, 인천 13곳, 강원 3곳 등이다.

A씨는 가족 명의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병원 6곳과 요양원 77곳 간 진료협약 체결을 알선 했다. A씨는 이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 등이 포함된 처방전을 넘겨받아 특정 약국 1곳에 전송, 조제한 약을 넘겨받아 77곳의 요양원에 배달하다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의사와 병원 직원은 동의 없이 요양원 환자 982명의 전자처방전을 A씨에게 건넸다.

전자처방전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질병분류기호, 처방의약품 명칭 등 환자 개인정보 수 천건이 담겼다.

이들은 이러한 불법 담합 행위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4억2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고 요양원 환자 개인정보 4천여건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안경환기자 jing@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