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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신용정보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가명정보 활용 금융산업 발전
사생활 안전 보호장치 마련돼

김병욱(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을)은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데이터 3법’의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안은 금융 이력이 없는 금융 소외계층과 대다수 금융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 발전을 함께 가져오는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개인정보권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반드시 실명정보 형태의 공공정보가 제공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명정보, 실명정보 등 구체적인 정보 형태는 시행령에 따라 부처의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개인이 거부할 경우 제공할 수 없는 사생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명정보가 산업적,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더라도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 연구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보보호 규제를 위반한 경우 최대 연간 매출액의 3%의 과징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마련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을 향해선 “반대만 말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지 의원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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