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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 교육칼럼]직업계고 학생, 10명 중 4명은 수당 못받아

 

 

 

2018년 현장실습생 1만7천656명 중 42.6%인 7천519명이 주당 34시간 현장실습을 한 후 참여기업으로부터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평균적으로 주당 33.0시간 현장실습을 하고도 최저임금인 117만여 원 대비 45.6%인 53만8천여원만을 현장실습 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로 확인됐다.

지난달 29일 감사원의 ‘직업교육 추진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고등학교 학생 수 153만 명 대비 직업계고 학생 수는 28.4만 명으로 약 18.5%의 비중을 차지하며, OECD 평균 45.9%(2014년)와 비교하면 훨씬 작은 비중이며, 직업계고 학교 수는 586개로 전체 고등학교 수 2천359개 대비 24.8%의 비중을 차지한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는 2017년 발생한 현장실습생의 자살사건 등으로 현장실습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고, 학생 및 근로자 신분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되어 근로계약 체결 및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며, 취업시기를 3학년 2학기에서 동계방학 이후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8년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를 전면 도입됐다.

최근, 직업계고의 주요 취업준비 통로였던 현장실습이 지난 2018년 2월 제도개선 이후 급격히 위축되어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이 7년 만에 약 30%대로 급격히 추락했다. 실제 현장실습 참여학교 수가 2016년 586개에서 2018년 516개로 감소하였고, 참여 학생 수도 2016년 5만9천명에서 2018년 1만7천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현장실습 규제 강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며, 이에 따라 직업계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도 덩달아 감소하고 있다. 미달되는 직업계고는 최근 2년 사이 두 배로 늘었다.

또한, 2014년 울산, 2017년 1월 전주, 2017년 11월 제주 사고 등으로 현장실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한 몫을 하고 있다.

결국, 교육부는 2018년부터 현장실습제도를 변경하여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 미지급 등 현장실습생의 근로자 신분 요소를 배제한 결과, 현행 제도하에서 현장실습생은 노동 관련 법령에 규정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 관련 최저기준을 보장받지 못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장실습생을 노동 관련 법령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참여기업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신분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참여기업은 현장실습생에게 최저임금 상당의 급여가 아닌 현장실습 수당을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피해는 고스란히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여기에 산업체 취업 시기를 3학년 2학기 이후(조기 취업)에서 동계방학 이후로 변경하고, 현장실습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는 등 현장실습제도를 변경함으로써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 적응 기간이 상당 부분 축소됐다.

이에 대한 여파로, 학생들의 현장실습제도는 취업역량 함양 및 취업률 제고에 필요하지만, 취업시기 지연, 현장실습 기간 단축 및 수당 축소 등으로 현장실습과 취업의 연계성이 급격히 떨어짐으로써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기회는 대폭 감소했다. 학생들의 취업 기회가 사라지자 대학진학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직업계고의 현장실습제도의 안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실습생에 대한 현장실습 시기, 기간 및 수당 등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현장실습 참여율 및 취업률 제고에 힘써야 한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실습실 설치·운영과 관련된 표준안 등 지도 및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실습이나 현장실습제도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직업계고 실습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한 안전보건 점검제도 및 유해인자 측정하는 방법 등의 제도적인 보완 방안이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직업계고의 설립 목적은 분명히 취업에 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현장실습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을 담보해야 하며, 현장실습 시기, 기간 및 수당을 조정하여 현장실습 참여율 및 취업률 제고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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