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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일컫는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선이나 약탈자를 의미하는 네덜란드어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당초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일부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 정치용어화 됐다.

그 후 의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정착됐다. 의회의 토론을 활성화하고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합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말처럼 잘만 쓰인다면 다수당의 횡포를 막지만, 남발 하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을 무력화하는 도구로 작용 하기도 한다. 따라서 각국의 의회 역사속엔 필리버스터가 오점으로 남아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미국 상원에서는 일찍이 이를 간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규정을 아주 까다롭게 하고 있다. 주제와 관련 없이 이야기를 하거나 책을 읽어도 되지만 일단 말이 끊기면 안 된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떠도 안 되며 어기면 발언 자격이 박탈된다.

일찍이 이 제도를 도입했던 우리나라는 1973년 폐지됐다가 2012년 19대 국회에서 부활됐다. 국회선진화 방안의 하나였다. 그 후 야당의 수많은 필리버스터 가 있었다. 국내 최장 기록도 나왔다. 현 은수미 성남시장이 세운 10시간 18분이다. 2016년 2월2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은 시장은 오전 2시30분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한 발언자로 나서 오후 12시 48분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를 내려옴으로써 기록됐다. 이전 까지는 1969년 8월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3선 개헌 저지를 위해 국회 법사위에서 행한 10시간 15분이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검찰개혁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제 개혁안을 저지하겠다며 필리버스터를 들고 나왔다. 본회의에 오른 200여건 안건마다 의원 1명이 4시간씩 돌아가며 발언 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필리버스터의 등장, 올 마지막 혼돈의 정기국회속 민생법안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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