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와 시 산하기관에 상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관용차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개인 차량으로, 경차와 친환경차,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차량은 제외된다.
또 민원인 차량은 2부제 자율 참여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는 편서풍 영향으로 기상 상황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강도높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민원인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