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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수원시의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이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은 시장이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과 화재예방을 위해 개인을 비롯해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발생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미경 위원장은 “화재 대피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신속한 피난이 어려운 사람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화재발생시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화재예방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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