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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젓갈류 불법판매 딱 걸렸네

인천 특사경, 동절비 대비 단속
식용란 취급업소 등 37곳 적발
“시민들 먹거리 안전에 최선”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동절기 대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0개소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35개 업소는 입건하고 2개소는 관할 행정기관으로 이첩했다.

이번 단속은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젓갈류 및 다진 마늘 등 김장철 성수식품과 조류독감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시민 대표 먹거리인 식용란(달걀)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단속결과 영업신고 없이 젓갈류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27개소와 원료 수불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3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는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용란을 대량으로 판매한 무신고 판매업소 3개소, 원료수불서류와 생산작업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알가공업체 2개소, 식용란 표시사항을 위반한 1개소,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하면서 거래 폐기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1개소로 총 7곳이다.

시 관계자는 “김장철에 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젓갈류는 김장김치의 주요 재료로 최근 외국산 젓갈류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위생안전 관리가 더욱 요구 되고, 또한 겨울철 조류 독감 발생이 우려 되는 만큼 시민들의 대표 먹거리인 식용란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기별 시민들이 많이 찾는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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