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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된 주민등록증 도입

각종 정보 레이저로 인쇄
뒷면 지문에 보안기술 적용

내구성을 높이고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한 주민등록증이 내년에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보안요소를 추가한 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주민등록증은 현재의 디자인을 유지하되 내구성을 높이고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

또 재질을 기존의 폴리염화비닐(PVC)에서 충격에 강해 잘 훼손되지 않는 장점을 지닌 폴리카보네이트(PC)로 바꿨다.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각종 정보는 레이저로 인쇄해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했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기는 등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뒷면의 지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해 복제하기 어렵게 바꿨다.

이밖에 주민등록증 왼쪽 상단에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하고, 왼쪽 하단에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했다.

변경된 주민등록증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발급(만 17세가 된 국민이나 신규 국적 취득자 대상)이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1999년에 도입됐다.

이후 2006년 위·변조 방지를 위해 형광인쇄기술을 적용한 바 있으나 재질을 바꾸고 여러 보안요소를 한 번에 추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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