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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희롱 발언·학생폭행 인천대 교수 해임

외부위원 포함 징계위, 중징계
대책위, 늑장징계 규탄 집회
총장 추후 승인땐 처분 확정

수업 중 성차별이나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학생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국립 인천대 교수가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대는 2일 교수·외부위원 등 8명으로 구성된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회과학대학 A교수를 해임 처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천대 관계자는 “추후 총장 승인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징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인천대 측은 지난 11월 A교수의 징계위를 2차례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징계 의결을 미룬 바 있다.

이에 인천대 총학생회 등으로 꾸려진 이 사건 대책위원회는 학교 측이 시간 끌기를 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징계위가 열린 이날 대학본부 5층에서 A교수의 파면을 촉구하고, 대학의 늑장 징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책위 관계자는 “우리가 요구했던 파면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해임도 투쟁으로 만들어낸 결과”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인천대가 더는 피해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책위는 A교수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수업 시간 중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차별·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A교수가 “여자들은 취집(취업+시집)만 잘하면 되지, 학업은 중요하지 않다”거나 “여자는 마흔 넘으면 여자가 아니다. 갱년기 넘은 게 여자냐”는 등 성차별 발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그가 “너희 취업시켜주려고 룸살롱 다닌다” 등 성희롱이나 성 소수자 비하 발언을 하고 시험을 치를 때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에게 손찌검을 했다고 지적했다.

인천대는 논란이 일자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 조사에 나서는 한편 A교수를 모든 학과·대학원 수업에서 배제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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