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 설명회에서 특정 조합장 후보를 소개하며 제3자를 통해 뷔페 등을 제공한 조합원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원 A(5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11일 인천 부평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사업설명회에서 사회를 맡아 조합장 후보 B씨를 소개한 뒤 모 부동산개발업체 대표에게 80인분의 뷔페 대금(200만원 상당)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14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열린 조합원 대상 설명회에서도 B후보 소개 뒤 제3자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쌀과 우산 등 각종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