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A씨와 측근 등 5명으로부터 음식물과 서적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6명에 총 4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1인당 제공받은 가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참석 경위 등에 따라 20만~173만원이 차등 부과됐다.
내년 총선 입후보예정자인 A씨와 측근 등 5명은 지난 8월 21일쯤 포천시 소재 식당과 인근 까페에서 총 3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했다.
모임 참석자 중 1명에게는 A씨의 저서 2권과 양말세트 2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 지난달 6일 검찰에 고발됐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