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인천 ‘스쿨미투’ 가해 교사들 교육청 징계 받을 듯

檢, 1명 기소 22명 무혐의 통보
시교육청 “형사처벌과 별개”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가해 교사들에 대한 학교측의 징계 조치가 조만간 취해진다.

인천시교육청의 징계 요구는 지난해 9월 인천에서 첫 스쿨 미투가 나온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스쿨 미투에 연루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교사 23명에 대한 범죄 결과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검찰 측은 이 중 교사 1명을 기소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인천에서 스쿨 미투가 제기된 학교는 여자중학교 2곳과 여자고교 3곳이다.

당시 시교육청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내사 종결된 여중 1곳을 제외한 4개 학교의 교사 9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들 교사의 징계 요구 여부와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교육당국의 조사 단계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교사에게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시교육청 측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자체 처분 기준안, 학생 면담 기록과 조사 내용, 교사 진술 등을 종합 고려해 이달 초 각 학교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기소된 교사에게는 징계를, 기소되지 않은 교사들에 대해서도 약하게는 주의·경고부터 강하게는 징계까지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말 징계 처분 결정을 위한 회의를 마쳤고 이달 초 각 학교에 징계 요구를 할 예정”이라며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여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던 교사들도 신분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직 징계를 요구할 교사 수와 각각의 수위는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고 밝혔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