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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법안소위 의결 방식 개선 국회법 개정안 발의

 

전해철(더불어민주당·안산 상록갑·사진) 의원이 3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원회가 전원 합의라는 관행 대신 국회법 규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 상임위 법안소위의 의결 방식은 국회법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 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1명의 위원이라도 반대 의견이 있으면 의결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 법안소위의 관행이었다.

전 의원은 “국회에서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법안소위에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더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은 개선돼야 한다”며 “법 개정으로 전원 합의제의 관행 대신 합리적인 심사와 국회법 규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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