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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때문에”… 수원시는 드론산업 불모지

군부대측 사전 허가때 비행 불구
시 지역 90%가 관제권 포함
사실상 드론비행 허용 안돼

미래산업 위한 학생 드론교육 필요
실내 교육장 등 기반시설 확충돼야

각종 산업현장에서 드론 활용이 늘어나고, 여가활동으로 드론 조종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원시 대부분이 군공항 관제권에 포함돼 있다보니 드론 비행이 제한되고 있어 기반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군공항에서 반경 9.3km 이내 지역에서는 드론을 비롯한 비행체를 운영하려면 사전에 군부대측의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비행을 해야 한다.

반면 군공항측은 비행기, 전투기 등의 안전을 이유로 드론 비행허가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그나마 한달 단위로 매번 비행허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다보니 시 전체의 90%가 관제권에 해당되는 수원시에서는 드론 비행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시는 드론사업 육성을 위해 황구지천 구역 일부를 드론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비행을 허용했지만 일반 시민들은 여가활동을 위해 드론을 운영하려면 용인이나 화성 등 관제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일부 시민들이 규정을 잘 모른체 비행금지구역인 화성행궁, 광교호수공원 등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을 비행하고 있지만, 시는 이를 단속할 근거가 부족하고 단속팀 자체도 전무해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다.

특히 교육계에서도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드론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드론을 비행할 장소가 없다보니 수원시의 드론 관련 사업 육성은 타 시군보다 뒤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민 등은 드론의 비행 고도를 50m로 낮춰 허용하자는 제안과 더불어 실내 드론비행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A드론 동호회 회원 장모(54)씨는 “수원시는 드론인들에게 불모지나 다름없다.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용인 이동저수지나 바닷가쪽으로 가야하는 게 현실”이라며 “광교호수공원 뒷편 인적이 드문 공터를 활용해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또다른 시민 이모(55)씨는 “다른 지역과 달리 수원시 청소년은 드론교육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다. 청소년 드론 교육을 위해 실내 교육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한드론진흥협회 관계자는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드론인들의 활동을 장려하면 좋겠지만, 수시로 항공기가 드나드는 지역에서의 드론비행 시설 설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비행기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광교산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수원시가 비행금지 구역이다보니 드론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취미용 드론 비행도 불법이지만 단속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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