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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친구 ‘링거 사망’ 사건 살인죄 여부 법정 공방 예상

마취제·소염제 투약 심장마비사
저농도 투약 살아난 30대 여성
“남친이 부탁 극단적 선택 시도”
檢 “살인 고의성”… 오늘 첫 재판

링거로 마취제를 투약받은 30대 남성이 숨진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 재판이 이달 시작되는 가운데 숨진 남성의 여자친구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3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살인죄 등이 적용돼 구속 기소된 A(31·여)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쯤 부천의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30)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고 오겠다”며 집을 나섰다가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숨진 남자친구를 발견해 소방당국에 처음 신고한 인물은 함께 모텔방에 있던 A씨였다.

당시 B씨도 함께 약물을 투약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오른쪽 팔에서는 두 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으며 모텔 방 안에는 여러 개의 빈 약물 병이 놓여 있었다.

부검 결과 B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 리도카인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약물을 주입한 사실은 실토했지만 “남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혼자 살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하고 자신에게는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위계승낙살인죄 등을 적용해 지난해 11월 11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강하게 변명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위계승낙살인과 관련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4월초 불구속 상태로 A씨를 넘겨 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B씨가 극단적 선택을 여자친구에게 부탁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하고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위계승낙살인죄와 살인죄의 법정형은 같지만 실제 양형은 크게 다르다. 결국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살해했느냐, 피의자가 고의성을 갖고 살해했느냐의 차이”라며 “범행의 고의성은 피의자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 다양한 객관적 증거를 통해 A씨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추단했다”고 밝혔다.

A씨의 사건은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에 배당돼 11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A씨가 살인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재판 때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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