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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불법운송 C무역 차량 중 “공무원 차명 구입 화물차도 있어”

번호 말소된 트레일러 끌고 다녀
접촉교통사고로 사건 수면위
제주시청 공무원 실소유 의혹
사고자 전화통화서 차주라 인정
공무원 “차량 구입한적 없어”

평택항물류창고연합회 제기

<속보> 평택항 내 화물차 불법 운송행위가 성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 14일 8면·11월 21일 8면·11월 28일 8면 보도) 최근 공무원이 위탁한 화물차량이 불법 운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또다른 논란을 빚고 있다.

3일 평택항 인근 물류업체와 일부 화물차 기사들에 따르면 무면허 알선·주선과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등으로 인해 평택항 물류시장을 흐려 온 C무역이 관리·운영하는 37대의 차량 중 공무원이 차명으로 구입한 화물차가 말소된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는 등 불법 운행에 사용되고 있다.

가칭 평택항물류창고연합회 측은 “C무역이 가까운 지인들에게 차명으로 화물차를 구입토록 하고 그 화물차를 초보 화물기사가 운전하게 하면서 관리해 왔다”면서 “이 가운데 실질적인 차주(車主)로 공무원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K씨가 ‘충남99사 XXXX’ 대형 화물차를 C무역 대표 명의로 차명 구입한 후 지금껏 위탁 운영을 맡겨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K씨가 실질적인 차주인 충남99사 XXXX 화물차가 접촉(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해차량 운전기사 S씨는 “가벼운 접촉사고로 피해차량 기사가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실질적인 차주인 공무원 K씨와 통화를 했고, 본인이 차주라고 인정까지 했다”면서 “통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져 ‘제주시청에 근무하지 않느냐’고 묻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씨는 “제주시청에 근무하는 것은 맞지만, 문제의 차량을 구입한 적이 없다”며 “C무역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것이 있어 그동안 돈을 받아 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K씨는 “가해차량 운전기사와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 설명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평택항물류창고연합회 측은 “제주시청 공무원 K씨는 차주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가해차량 기사에게 구구절절 이야기 했겠느냐”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연합회측은 “C무역이 관리하고 있는 37대 화물차량들에 대해 실질적인 차주 확인이 필요하다”며 “무면허 알선·주선, 불법 자가용 영업에 공무원까지 끌어 들인 셈인데 한마디로 공무원까지 연루된 ‘불법 온상지’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덧붙였다.

한편, C무역 측은 “공무원 K씨와 친구 관계로 금전적인 관계일 뿐 다른 부분은 없다”고 입장을 전해 왔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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