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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50세대 이상 건축물 품질 검수’ 道 우수제도 뽑혀

하자·부실 시공 감소 등 기대

경기도가 군포시의 ‘50세대 이상 건축물 품질검수’ 제도를 도내 30개 시·군에 전파했다.

군포시는 최근 ‘2019년 경기도 정책기획 발굴’에서 ‘50세대 이상 건축물 품질검수’가 우수제도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50세대 이상 건축물 품질검수 제도’는 허가받은 50세대 이상의 모든 오피스텔과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 품질검수를 시행하는 제도로, ‘공무원 등은 건축물과 설비 등을 검사·시험할 수 있다’는 건축법 제87조에 의한 조치다.

그동안 군포시를 비롯해 경기도 내 대다수 자치단체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와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만 품질검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건축법 적용 대상인 오피스텔과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각종 하자이행보증 의무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입주 후 부실이나 하자 등의 문제로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에서의 하자나 부실시공을 줄임으로써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 역시 이 제도를 우수 정책으로 선정하고 경기도 명의로 각 시·군에 제도 도입을 안내하는 등 정책 공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문영철 시 홍보기획과장은 “정책 도입을 희망하는 시·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안내·설명해 경기도 전체의 건축물 품질검수 제도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제도가 확산하면 도내 전체에서 건축물 하자 분쟁 감소, 주택의 품질 및 준공검사의 신뢰도 향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2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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