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설]골목상권에 힘 보태는 도내 지자체들

경기도와 수원시를 비롯한 도내 11개 시군이 3일 골목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지 개선 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 8명의 시장이 직접 참석해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원과 방기홍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 등도 동석해 협약식을 지켜봤다.

이날 협약의 주용 내용은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체 면적 3천㎡ 이상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대규모점포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국의 골목상권 곳곳을 잠식하고 있다. 유별나게 ‘전국 최초’를 강조하는 우리나라 행정관청의 호들갑이라고 해도 좋다. 이 협약은 개별 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손을 맞잡은 국내 첫 번째 사례로써, 앞으로 효율적인 대규모 점포 입지 관리 방안이 마련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골목상권의 위기는 심각하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4년 동안 편의점 1천647개가 늘어났다. 그와 반대로 동네 슈퍼는 1천169개가 줄었다. 경기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골목상권을 잠식한 대기업의 쇼핑몰, 편의점, SSM, 프랜차이즈업체들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온라인 쇼핑이 증가한 것도 골목상권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얼마 전 골목상권 피해를 줄이겠다며 대규모 점포 규제를 또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주변 상권 사업자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를 강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월 27일 공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무분별하게 대형마트가 시장에 들어오면 지역경제가 초토화 되고, 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르게 된다며 정부의 조치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형마트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재검토를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와 11개 시·군이 체결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은 골목상권에 힘을 보태고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서민들의 밥벌이 수단인 소상공업을 보호하려는 도와 시·군들의 노력을 지지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