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휴대폰 법인요금 할인제도가 폐지되고 멤버십 제도도 크게 축소된다.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법인 요금제(다회선할인제)가 법인에게만 과도한 할인율을 적용, 일반 개인가입자를 차별함에 따라 법인·개인 구분없이 통화량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는 이용약관을 마련, 시행토록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통신위는 또 3사의 멤버십 제도도 비가입자에 대한 차별행위라는 지적에 따라 3사에 대해 가입자 및 비가입자간 차별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멤버십 제도를 수립해 이용약관에 명시할 것을 명령했다.
이런 통신위의 결정에 따라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통신위의 결정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마련해 내년부터 현행 법인요금제를 폐지하고 멤버십 제도도 대폭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