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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안 의결

강남규 의원 대표 발의 결실
“市 조례 개정도 추진 희망”

 

 

 

인천 서구의회는 지난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강남규 의원(검암경서·오류왕길·연희동·사진)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지난 2일 환경경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이날 강남규 의원은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주거지역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뒤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와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와 합의해야 한다는 사항으로, 환경경제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강남규 의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반드시 주민의 합의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인천시 조례 개정도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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