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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폭행하고 잠적했다 붙잡힌 BJ, 과거에도 데이트 폭행

여자친구를 마구 때린 뒤 잠적했다가 시민 신고로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힌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지난해에도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틀 전 상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인터넷 BJ A(26)씨는 지난해에도 특수상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19일 오전 1시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전 여자친구에 대해 모욕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8월 19일 오후 3시쯤 대전 서구 한 빌라에서 당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턱 부위에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올해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또 다른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씨를 마구 폭행해 얼굴 등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혔다.

B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그는 5개월 넘게 잠적, 이틀 전 한 시민의 신고로 서울 서초구 모 영화관에서 붙잡혔다.

그는 한때 구독자 수가 25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고 B씨가 크게 다쳤다는 점 등을 고려해 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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