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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교육칼럼]기간제교사 고용보장과 처우개선 필요

 

중·고등학교 담임교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기간제교사의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에 대한 교육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더구나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10명 중 7명이 정교사가 기피하는 업무를 떠맡는 등 정교사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전교조는 오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호봉승급 뿐 아니라 정근수당, 퇴직금 산정, 성과상여금, 복지제도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전교조가 기간제 교사들의 권리에 관한 실태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유?초·중·고 기간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 내에서 정교사와 다르게 차별을 경험한 기간제 교사가 74.8%에 달했다.

부당한 경험의 유형으로는 기피 업무담당 요구가 75.9%로 가장 많았고, 각종 위원회 피선출?선출권 박탈(59.3%), 방학?연휴 등을 전후한 쪼개기 계약(37%), 정교사와 달리 방학 중 근무기간 차별(23.0%),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17.4%)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기간제 교사들은 처우 개선에 있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고용안정(58.4%)을 꼽았다. 이어 성과급, 호봉승급, 정근 수당, 복지포인트 등 보수 차별 해소(39.5%)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고, 정규직화(34.8%), 쪼개기 계약 금지(32.6%), 직무연수, 1정연수 등 허용(21.0%), 기피업무 배치문제(18.5%), 연가, 병가 등 휴가규정 차별 해소(교육경력 누적 적용)(15.0%) 등을 해결 과제로 꼽았다.

실제로 기간제교사인 K씨는 “교직원회의시간에 인사자문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다면평가위원회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에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선출될 수도 없으며, 선출할 수도 없다”며, “같은 교직원으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소연했다.

차별과 채용, 고용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간제교사는 퇴직금, 연가, 수당, 호봉 승급, 복지포인트 등에서 정규교사에 비해 불리하며, 업무과다를 피할 수 없는 입장이다.

퇴직금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으며, 단, 1일이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 연가, 정근수당, 퇴직금 등에서 차별과 열악한 지급기준으로 비정규직과 같은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의 휴직, 연수, 파견, 출산휴가 등으로 직무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보충하기 위해 임용하는 교원이다. 일정한 계약기간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지만, 업무분장된 강도는 정규교사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과중한 업무를 부여받게 된다. 필요에 따라 동일학교에서 4년까지 근무할 수 있지만, 실제 계약기간은 몇 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고용도 짧고 불안한 셈이다.

기간제교사의 교육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지만, 신규 임용을 앞둔 정규교사의 빈자리를 채운다는 비판은 지속되고 있으며, 매년 되풀이되는 기간제교사의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의 목소리는 높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간제교사의 전권은 해당학교의 장에게 위임한 사실만으로도 책임회피성으로 보일 수 있는 대목이다.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기간제교사는 호봉 승급 시기의 제한, 1급 정교사 연수 대상 제외 등으로 차별을 경험했다. 2014년 교육부가 기간제교사의 정규교사 1급 자격증 발급 거부 사건에 관한 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바 있다.

현행법상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로 채용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본래 모든 기간제근로자는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기간제교사만 예외로 둬 해당되지 않는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간제교사가 학교안에서 노동에 대한 평등을 보장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미래가 불확실한 기간제교사의 마음은 학생, 학부모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된다.

교육에선 더욱이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기간제교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채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시·도교육청 계약제 운영지침에 부당한 경험의 유형과 관련해 ‘정교사’와 차별 금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단위학교에 비정규직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책임을 미룰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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