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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사립학교 임원 배임시 승인취소法 발의

 

사립학교 임원이 배임과 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임원승인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찬열(수원갑)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배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청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저지른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행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사립학교에서 사학의 자율적 권한을 일탈하여 임원이 각종 횡령, 배임 등의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있어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비리행위에 배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해석의 혼란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배임을 명확하게 포함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청의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찬열 의원은 “엄격한 책무성과 도덕성을 가져야할 학교 임원의 비리 행위는 사학에 대한 신뢰도 전반을 훼손하고 결국 그 구성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관할청의 더욱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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