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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하도급율 ‘60%→70% 상향’ 조례 개정

고존수 의원 “지역 건설업체 보호”

인천시의회는 고존수 의원이 지난 3년간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인천지역업자에 대한 하도급 권장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자본 및 시공실적 등 경쟁력이 부족한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발주자는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 권장할 수 있다.

고존수 의원은 “건설경기가 위축된 만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으로, 시와 대형 건설업체는 지역 건설업체 일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어느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기 보다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율을 추가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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