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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줄이기’ 문화 확산 앞장서는 道

모범업소 ‘환경우수업소’ 선정
13일까지 접수 내년 1월 발표
유튜브 등 각종 매체 홍보지원

경기도는 ‘1회용품 사용줄이기’ 문화 민간 확산을 위해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오는 13일까지 도내 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환경우수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환경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우수업소 지정서와 유튜브, 블로그,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지원 등을 받게 된다. 저감사례가 우수한 모범업소에는 도지사 표창도 수여한다.

선정대상은 현행 자원재활용법 상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한 업소 ▲사용제한 의무가 없는 1회용품을 자발적으로 줄인 업소 ▲무상제공이 금지된 품목의 사용을 억제한 업소 등이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이나 세탁업소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거나 1회용 컵과 접시 사용을 자제한 장례식장 등이다.

대규모점포나 커피전문점 등이 우산 비닐커버나 빨대, 컵홀더 등과 같이 사용제한 의무가 없는 1회용품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도 포함된다.

제과점업 등 무상제공이 금지된 품목의 사용을 억제한 업소도 선정 대상이다.

신청은 경기도 자원순환과 또는 각 시·군 자원순환 관련부서에 하면 된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제정,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선 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도는 지난 5월부터 청사 내 1회용컵과 용기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5월과 11월에는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1회용 종이컵과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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