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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세먼지 불법배출 업소 쉼없이 수사하라

미세먼지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수사결과’다. 이들은 주택가 부근에서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 또 날림(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억제시설도 가동하지 않았다. 참 나쁜 사람들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인병기인 미세먼지를 이웃들에게 마구잡이로 뿌려댔다. 거칠게 표현하면 ‘남들은 죽던말던 내 배만 불리면 된다’는 악마적 심성의 발로(發露)다. 미세먼지는 인체에 들어와 암을 발생시킨다. 이미 지난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 미세먼지를 ‘사람에게 발암(發癌)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미세먼지의 발생원(發生源)에는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이 있다. 원인을 살펴야 방지가 가능하다. 자연발생원은 흙먼지와 소금, 꽃가루 등이다. 주요 위협 요소인 인위적 발생원은 크게 다섯 종류다.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에서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공장 내 분말형태의 원자재 ▲부자재 취급공정에서의 가루성분 ▲소각장 연기 등이다. 이렇게 발생한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호흡기와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수 있다. 특히,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먼지 입자들은 폐와 핏속으로 유입될 수 있어 큰 위협이 된다.

이처럼 백해무익한 것을 경기도 업체들이 겨울철 눈가루 뿌리듯 했다. 특사경은 미세먼지 농도가 급등하는 계절을 맞아 도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550개 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177개 업소에서 17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 형사입건과 검찰송치는 물론,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위해 해당 행정청에 통보했다. 이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살펴보자.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폐기물 불법 소각 ▲공사장 등에서 날림먼지를 막기 위한 방진덮개 및 방진벽 미설치 ▲흙 먼지의 도로 유출을 막기 위한 공사차량 세륜시설 미가동 ▲날림먼지 미신고 공사장 등이다.

배짱도 좋다. 특사경이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사전에 언론을 통해 예고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적발되는 것을 보면 그렇다. 특사경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을 쉼없이 수사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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