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고양 저유소 화재 대한송유관공사 1심서 벌금 300만원

화재로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난 ‘고양 저유소’의 소유주이자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대한송유관공사(DOPCO)측에 1심 법원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송효섭 판사는 5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대표이사 김운학)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대표 박모(52)씨와 안전부장 김모(56)씨에 대해서는 모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근로감독관 이모(60)씨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송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이후 화염방지기를 설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018년 10월 7일 오전 10시 32분쯤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불이 나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특히 화재 발생 직후 18분 동안이나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에 모니터링 전담 직원이 없어 누구도 불이 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앞서 대한송유관공사 측은 안전부장 김씨 등이 2016∼2018년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정기점검 내용을 허위 작성했는데도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