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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업무 수탁업체 노무비 착복 차단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발표
노동자 보호 별도 계좌로 지급
이행 안하면 계약해지 사유

앞으로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를 민간에 위탁 시 계약금액 중 노무비는 별도 계좌로 지급해 노동자의 임금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노동자의 고용유지 노력 및 승계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수탁기간과 동일하게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업무의 수탁 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이다.

가이드라인은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체계적 임금관리 등 처우개선 ▲위탁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 5개 부문으로 이뤄졌다.

우선 민간위탁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10명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이 모두 해당된다.

관리위원회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와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맡는다.

공공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임금 지급, 퇴직금 등 법정 사업주 무담금 의무 준수,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확약서도 제출받도록 했다.

미 이행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가이드라인은 또 수탁 업체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수탁기관이 객관성 없는 임의적 평가 등을 통해 고용을 중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특히 수탁기관에 지급하는 계약금 가운데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수탁 업체가 노무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이곳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은 수탁기관이 제출한 확약서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시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및 그 조치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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