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형 사업용 화물차 대상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의 신청기한을 당초 지난달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이 사업은 화물자동차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대상은 차량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도내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다.
차량이탈경고장치(첨단장치)는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등을 이용해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부주의에 인한 차로이탈 및 전방추돌을 감지,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