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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용인시 산하 기관장, 징역 5년형

거액 받고 맞춤형 지원자격 공고

취업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고 응시자의 스펙에 맞춰 ‘맞춤형 채용공고’를 내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지른 전직 지자체 산하기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A(6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9천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또 취업 희망 지원자 2명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해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용인시장 특별보좌관 B(63)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직접 취업을 부탁하면서 각각 1천만원씩을 건넨 지원자 부모 2명에게는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은 추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준수돼야 할 가치”라며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불공정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금액도 9천만원에 이르러 공직사회 정의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5차례의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B씨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7천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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