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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외국인 승무원, 모닝콜 요청했다 들통

호텔직원, 환각상태 발견 경찰신고

인천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캐세이퍼시픽항공 소속 말레이시아 국적 승무원 A(51)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쯤 인천 중구 운서동 한 호텔 내 객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약 투약 전날인 1일 오후 8시 35분쯤 한국에 도착한 홍콩발 캐세이퍼시픽 항공기를 통해 국내에 필로폰 0.5g을 밀반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호텔 측에 모닝콜을 요청한 상태로 마약을 투약했다가 범행이 발각됐다.

호텔 직원은 A씨 요청에 따라 2일 오전 6시 30분쯤 모닝콜을 했으나 답이 없자 직접 객실을 찾아가 A씨의 이상증세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마약을 투약한 A씨는 객실을 찾아온 호텔 직원이 흔들어 깨워도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고, 마약 투약을 의심한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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