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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예고했는데… 미세먼지 불법 배출 177곳 적발

방지시설 미설치·불법 소각 등
174곳 형사고발·행정처분 조치

 

 

 

주택가 인근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 업체 177곳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10월 24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50곳을 수사한 결과 177곳을 적발, 174곳을 형사고발하고 나머지는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34곳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6곳 ▲폐기물 불법 소각 등 8곳 ▲공사장 등에서 비산먼지 날림을 막기 위한 방진덮개 및 방진벽 미설치 67곳 ▲흙 먼지의 도로 유출을 막기 위한 공사차량 세륜시설 미가동 등 48곳 ▲비산먼지 미신고 공사장 14곳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광주 A업체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불법 설치한 뒤 철골 구조물 도장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광명 레미콘 제조업체 B사는 불법으로 가지 배출관(3개)을 설치해 조업하던 중 덜미가 잡혔다.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광주 C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내부의 오염을 걸러주는 활성탄이 먼지에 오염돼 제 기능을 못하는데도 시설을 가동했다. 오염도 측정 결과 총탄화수소(THC)가 기준치(200ppm)의 6배(1천244ppm)를 넘었다.

김포 D건설업체는 비산먼지 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도로표면연마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이 없이 불법 운영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사를 사전에 언론을 통해 예고했음에도 177곳이 적발됐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미세먼지를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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