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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근절

수원시, 근린생활시설 점검
건축심의부터 전입신고까지
전 과정 점검 대폭 강화
세입자 경제적 피해 예방

<속보> 수원 영통지역을 중심으로 변모씨가 고시원 등 다중주택을 원룸형 주택으로 불법개조해 800세대로 쪼개 분양한 후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아 피해자가 속출한 가운데(본보 2018년 8월 29일자 1면, 2019년 7월 15일자 보도) 수원시가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수원시는 비주거용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을 근절하고, 세입자의 경제적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건축심의·허가, 사용승인, 전입신고 단계 등 전 과정의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7년 7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 고시원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주택 및 공동주택 수준으로 강화해 주거지의 주차난 해소에 커다란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소매점과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법적 한도인 134㎡ 당 1대 이상으로 강화했지만, 영통구 신동과 원천동 등에서 일어난 허위매물 거래 및 임대보증금 미반환사태 등 일부 건설업자가 근린생활시설 건축 뒤 불법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시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주거용 불법용도변경 차단을 위해 건축물의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의 적법성을, 시공과정에서 난방설비 등 불법시공 여부를, 사용승인시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후 1개월을 전후해서 입주점검을 실시하는 등 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해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간 전입신고를 점검하고 사용실태를 지속 확인해 불법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이길주 시 건축과장은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일부 건설업자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세입자의 경제적 피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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