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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협치조례, 보여주기식 ‘옥상옥’ 논란

2023년까지 한시적 유효 규정
정장선 시장 임기와 엇비슷
시장 등 포함 30명 위원 선정
“주민 대변기구 또 만든 것” 지적

평택시가 오는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한 ‘협치 조례’를 제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옥상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문제의 조례 존속기한이 정장선 시장의 임기와 엇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난 여론마저 쏟아지고 있다,

5일 평택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시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역의)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3월 ‘평택시협치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평택시장을 포함한 공동의장 2명, 부의장(1인), 협치추진단장(1인) 등 총 30명의 ‘평택시 협치회의’ 위원을 지난 10월 선정해 놓은 상태다.

이를 두고 일부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옥상옥(屋上屋·지붕 위에 지붕을 얹는다)’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한시적 조례를 제정한 것부터 전시행정”이라며 “평택시 협치회의라는 것이 자칫 정장선 시장의 ‘친위부대’로 비춰질 수 있는데도 평택시는 2023년까지만 운영되는 조례를 무리하게 제정해 놓았다”고 꼬집었다.

평택시의회 일부 의원들 역시 “평택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정장선 시장은 ‘협치’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또 하나의 지역민을 대변하는 기구를 만든 셈”이라며 “평택시협치기본조례는 ‘옥상옥’에 불과한 전시성 조례”라고 비난했다.

평택시의회는 정 시장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 16명 중 9명으로 과반수가 넘는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A의원은 “문제가 있는 조례라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가 많다 보니 막판 표 대결로 갈 경우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최종 합의 결과가 ‘수정’이었다”며 “솔직히 협치기본조례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최초로 협치 조례를 만들었고, 요즘 협치는 전국적인 대세”라며 “협치회의는 시민이 주인 되는 기구, 정책의 출발부터 피드백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평택시협치기본조례는 오는 2023년 2월 28일까지 운영토록 규정해 놓고 있어 2022년 6월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즉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장선 시장 당락(當落)에 따라 존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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